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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T, "주식 맞교환 의사" 재확인


 

KT와 SK텔레콤이 상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맞교환 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 연내 포괄적 수준의 KT-SK텔레콤간 상호보유 주식 해소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증인으로 나선 이용경 KT사장과 표문수 SK텔레콤 사장에 대해 주식 맞교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사 사장은 일제히 주식 해소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병석 의원은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KT주식이 1조8천억원 정도 되고 KT가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주식은 약 2조2천원 가량 돼 약 4조에 달하는 돈을 양사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묶어두고 있어 투자가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양사는 주식을 해소해 투자가들의 우려를 해소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용경 KT 사장은 "당연히 해소할 의지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표문수 SK텔레콤 사장 역시 "포괄적으로 주식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고 양사 상호 보유 주식 해소의 이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표문수 SK텔레콤 사장이 지난달 27일 밝힌대로 연내 양사 상호 주식보유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양사 사장은 주식해소에 대한 각론에서는 상호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표 사장은 "시간외 주식거래 등을 위해서는 세금문제와 자사주 소각 등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예외조항 인정등 배려가 필요해 급히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경 KT사장은 "SK텔레콤 주식 매각으로 발생하는 4천억원의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충분히 있으며 자사주 소각문제 등은 정부가 중개인으로 나설 경우 소각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식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부의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제반 문제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증인 답변 과정에서 표문수 사장은 "KT의 경영권 장악의도도 없으며 법률적 규제로 인해 경영권 장악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으나 이용경 사장은 "법률적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우회적 방안이 다양하게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의 KT경영권 장악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혀 경영권 장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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