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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SKT 비방광고 지속될 때는 형사처벌"...이남기 공정위장


 

KTF와 SK텔레콤이 광고를 통해 상대회사를 비방하는 행위가 재현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등 자체 제재 뿐 아니라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을 의뢰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KTF와 SK텔레콤의 비방광고 관련 상호 고발이 접수된 사안외에 상호 비방이 지속될 경우에는 사법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양사가 고발을 접수한 해외 잡지에서 국내 기업 평가 관련 비방광고 문제는 이달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공정위 입장에 따라 앞으로 통신시장의 비방광고가 재현될 경우 광고 문제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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