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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버라이즌, 테더링 앱 차단했다가 '벌금'


FCC, 망중립성 위반으로 125만弗 부과

[박영례기자] 망중립성 문제로 한때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제소하기도 했던 미국 최대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망중립성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FCC가 테더링(Tethering)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차단한 버라이즌에 대해 1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CC는 최근 10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버라이즌이 구글측에 자사 20달러 테더링 요금제를 회피할 수 있는 11개 안드로이드 앱을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이같은 버라이즌의 요구에 동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테더링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모뎀과 같이 활용, 다른 장치를 통해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FCC는 버라이즌이 이들 앱을 차단함으로써 어떤 소프트웨어라도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이른바 이같은 망중립성 원칙은 지난 2008년 버라이즌이 FCC로 부터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확보할 당시 조건으로 부여됐던 대목.

줄리어스 제냐초우스키 FCC 의장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와 앱의 혁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버라이즌 측은 FCC와 합의했으나 애초 앱 차단 의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라이즌은 지난해 FCC의 망중립성 규정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법원에 제소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망중립성은 최근 국내에서도 트래픽 폭증 등에 따른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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