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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표준협정서 상 허가 연좌제는 위법"


"불법지원금은 이통사가 원인" …표준협약서 개악 철회 촉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시장 판매 표준협정서를 놓고 논란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표준협정서 개정을 요구한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개정한 협정서 일부 조항에 유통업체에 불리한 내용이 일방적으로 포함됐다며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이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표준협정서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통사가 개정한 표준협정서에 유통점 인허가의 연좌제와 유통점의 무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회는 "포준협정서에 단통법을 위반 모든 종사자의 친인척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허가 연좌제가 들어가 있다"며 "이는 민법에 위배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준협정서에 불법지원금 지급 사실이 적발되면 유통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선제적 규제와 조사에 들어가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표준협정서에 판매점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도해 과도한 장려금 등을 고객에게 약속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장려금 지급은 이통사 의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개정 작업 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표준협정서의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방통위는 '선 시행 후 보완'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며, "시행 전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일방통행식 행정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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