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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CS충북방송 재허가 부동의…기준점수 '미달'


제36차 전체회의 통해 첫 사전동의 거부 사례로 남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CCS충북방송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와 관련해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기준점수에 미달했을뿐아니라 조건부 재허가를 통해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36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달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CS충북방송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거부한다고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CCS충북방송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은데 대해 방통위에 재허가 사전동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6월과 이달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평가 결과 621.17점으로 재허가 사전동의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의 재허가 거부는 최대 주주의 공적책무 이행 의지 부족과 지난 재허가 당시 부가된 경영투명성 조건 이행 미흡, 지역채널투자와 지역보도 책임 수행 취약 등이 근거다. 공적책무와 관련해 60점 중 21점을, 경영투명성 관련 60점 중 25점, 재무안정성은 30점 중 9점 등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나타냈다.

소수 의견으로는 지역채널 유지와 시청자 보호 필요성, 소액주주 보호, 직원 고용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종합적으로 검토된 문제들의 개선을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2년 재허가 심사, 2015년 사전동의 심사에 이어 이번 사전동의 시사에서도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신뢰를 잃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충북방송은 앞선 두차례 심사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재허가 조건 준수사항을 이행하라고 한 것 또한 지키지 않은게 과반이 넘는다"라며, "인수 추진도 계약만 말하고 이행이 안됐고, 결국 주가 반영하기 위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사전동의 거부 의사를 분명해 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소액주주 피해가 나는 것을 우려해 조건부 재허가 해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직원들이 횡령으로 고발돼 있고 한국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를 위한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고 있다"라며, "조건부로 한다고 해도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거부 의사에 동의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SO 사전동의와 관련 절차상 문제도 거론됐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2012년, 2015년, 올해 사전동의 심사를 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표 위원도 "사전적 의미로 사전동의라면 원래 방통위가 심사를 하고 나서 과기정통부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며 "과기정통부에서 심사해서 650점 이상을 받아왔는데, 우리가 심시해보니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방송법상 SO 재허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 조건임을 감안해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방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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