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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 법안 국무회의 통과…공은 국회로


이통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 추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의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무의회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9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됐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6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다. 당초 대선 공약은 기본료 폐지였지만,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보편요금제 법안은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장시배적사업자(SK텔레콤)가 특정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예시로 든 것은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가격과 음성·데이터 제공량은 2년 마다 통신 이용량 등을 고려해 재설정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한정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통신시장에서 가격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는 것과 있고, 통신 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국회의 논의과정에 충실히 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저가요금제 혜택 강화나 다양한 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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