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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대폭 간소화


계약서 제출 관행 개선…재허가 조건에 불공정 계약 등 반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개편 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계약서를 100% 확인해왔지만, 앞으로 계약 여부만을 확인하기로 했다. 대신 불공정 채널 계약이나 종료를 방지하기 위해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보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 폐지의 일환으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그림자 규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지도 등에 의해 사업자가 부담으로 인식하는 규제를 말한다. 그간 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약관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서 관행적으로 채널개편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방송법, IPTV법상 이용약관 변경은 신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장르 대역의 변화와 같은 채널 정책 전반을 변경하는 채널 개편의 경우, 이용약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PP와의 계약서를 과기정통부에 100% 확인받아 왔다.

이러한 확인 행위는 유료방송사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PP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방송 상품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편성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청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것.

실제로 이용약관상 변경 대상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계약서까지 확인함에 따라 채널 개편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유료방송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미디어 이용 창구가 다원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됐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 신고 절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약관 변경시 채널을 추가하거나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PP가 직접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PP와의 계약서 체결 여부만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러한 신고 절차 간소화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가 신속하게 상품·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료방송사업자 간 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기존 규제가 의도했던 협상력 열위에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이용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PP의 협상력 열위를 감안하여 불공정한 채널 계약이나 채널 종료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와 PP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채널 평가·계약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해당 절차·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었는지에 대하여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유료방송사의 채널 변경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용자 불편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채널 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채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만약 유료방송 이용약관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방송법에 따라 약관의 개선을 명하고, 적법한 약관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방송 서비스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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