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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TE 원가자료 공개 촉구


"원가보상률 100%여도 초과이윤 포함돼 있어"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의 산정근거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2005~2011년 2G·3G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가산정 자료 공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 이후 받게될 자료의 항목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중 LTE 원가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LTE에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가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해야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는 "원가보상률이 100%라 하더라도 초과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통신사들의 원가보상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책정된 요금제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현배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는 "통신서비스의 원가보상률과 통신사의 원가보상률은 개념이 다르다"며, "두루뭉술하게 반영하면 안되고, 자료를 받아본 뒤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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