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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인터넷방송 진행자 57명 이용정지·해지


인터넷방송사 4일간 성인용 콘텐츠 서비스 정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원회가 음란 인터넷방송 진행자 57명에 이용 정지·해지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57명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를, ▲인터넷 음란방송을 방조한 업체 1곳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와 함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를 각각 결정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옷을 벗고 신체부분을 노출하는 방송을 의미하는 일명 '벗방'을 진행하며,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의 수준을 넘어 '음란'한 내용을 방송한 51명에 대해 신체노출의 정도와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적극적 개선의지를 감안,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의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그러나 개선의지마저 보이지 않는 진행자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개인인터넷방송사업자 1곳에 14일간 성인용 콘텐츠 서비스 정지를 요구했다. 방심위는 사이트 홍보 등 부작용을 고려해 제재 당한 업체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 업체가 ▲지난 제3기 위원회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니터링 인원,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 ▲음란방송으로 적발된 진행자가 총 54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했다.

이에따라 방심위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성인용 노출 콘텐츠에 대해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을 감안해 추가로 7일간 서비스를 정지하도록 시정요구 결정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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