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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아이폰게이트 차단 '고의성능저하방지법' 나왔다


"사업자 정보 제공 의무 강화" … 신용현의원,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난 연말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논란이 인 가운데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사업자로 하여금 SW 업데이트 등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성능변경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 제2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의원(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고의성능저하방지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상 사업자의 소비자 제공 정보에 '이미 공급한 물품 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것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의 꺼짐현상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인정했고, 미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 정보 제공 의무를 보다 강화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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