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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심사 시작


7개 사업자에 대한 세부계획 심의 의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통위가 올해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DMB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은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도 지상파 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상은 오는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7개 방송국이 해당된다. 한국방송공사와 부산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대전방송이 해당된다.

신청서류에 따른 방송사업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직전 재허가시 부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된다.

심사결과 총점 1천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 결과 에이더블유코리아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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