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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민원' 방심위 직원 파면 조치


"전 방심위장 지시" 진술···방심위, 수사의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부 직원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직접 민원을 넣은 행위가 적발돼 파면됐다. 이 직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방심위원장 지시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김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전 위원장,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반인 명의를 빌려 대리 민원을 신청했고, 방심위는 이 중 33건(법정제재 19건, 행정지도 14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2013년 MBC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 ▲2015년 KBS 광복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제1편 ▲2016년 JTBC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보도 오역' 등이다.

김 팀장은 전 부위원장, 전 위원장·전 부위원장 등의 지시로 김 팀장의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서 민원을 신청했다고 진술했다.

김 팀장은 2017년 10월 11일 JTBC 보도내용인 이른바 '청와대 사찰문건' 및 2017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 시 전 부위원장이 언급한 셀프심의와 본인은 관련없다고 부인했으나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를 시인했다.

방심위는 민원인이 아님에도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방송심의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심의가 이뤄져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위원회 심의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동 행위가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중징계(파면)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해 과거 방심위 적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4기 방심위는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와 검찰 수사 의뢰는 그간 방심위가 정치심의, 편파심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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