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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BS경인TV에 시정명령 …"증자계획 이행하라"


자본급 30억원 확충 재허가 조건, 이행못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통위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경인TV에게 3개월 내 부족한 증자 20억원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7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1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상파 방송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OBS경인TV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괴했다.

방송법 제99조는 과기정통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 사업자가 허가조건과 승인조건, 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OBS경인TV는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난해말까지 자본금 30억원을 확충해야 했다. 하지만 증자 10억원만 이행해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OBS경인TV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증자 20억원을 이행할 것을 의결했다.

한편, OBS경인TV가 최근 흑자 기조로 돌아선 점과 창사 10주년 이래 전 직원에서 첫 상여금을 전달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노사가 함께 회사를 살리자는 일치된 분위기가 형성됐고 다들 노력하고 있다"라며, "사업자가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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