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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홈쇼핑3사 "백화점 보다 싸다" 허위방송 조사


판매 방송에 허위 가격 비교… "의견 청취 후 제재"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3사의 일부 판매 방송이 심각한 위반요소가 있다고 판단, 사업자 의견 청취를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들 3사가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하는 등 시청자를 호도했다는 판단이다. 의견 청취 후 소비자 기만 등이 확인되면 제재한다는 방침인 것.

방송통신심의위는 지난 21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3사에 대한 이 같은 의견 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GS SHOP 등 3개 홈쇼핑은 쿠쿠 밥솥 판매방송에서 허위 영수증을 부착한 패널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근 60만원에 가까운 동일제품을 이 조건에 오늘…', '백화점가 대비 무려 22만원을 아껴가시는…' 등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백화점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심각한 내용"이라며 "제품 판매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고심의소위는 각 방송사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여부 및 수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조치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심의와 다른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채널A·MBN·YTN의 'CJ LION 락토페린 나이슬리머' 광고 및 CJ헬로비전 계열 총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기장 장쾌력 슬림' 광고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로 전체회의에 건의할 것을 결정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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