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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보호 미흡 통신영업점 등 과태료


과징금·과태료 기준 상향하는 연구반 도입키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1일 오전에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12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총 4건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이용자 민원이 신고된 6개 통신영업점(국가대표텔레콤·부경정보통신·소영컴퍼니·씨비티코리아·유주컴퍼니·휴스텔레콤)과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4개사(겟뷰티·누리미디어·슈어넷·카스파), 사업자가 유출신고한 2개사(레츠코유케이·바캉스네트워크)에 총 과태료 1억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영업점들은 제한된 주민등록번호 사용범위를 위반하거나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국민들이 2년마다 스마트폰을 바꾸는데, 개인정보가 잘못 관리된다면 매우 불안해할 것"이라며, "사업자의 보안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사무처 측은 "과징금과 과태료 상향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구반은 올해 상반기까지 활동한 뒤 하반기에 연구결과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 밖에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우편·전화 등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획득 방법을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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