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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활성화, 단말기식별번호(IMEI) 논란 왜?


"MEI 선등록 없애야" vs "분실·재고 관리"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유통망 관리 수단으로 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MEI는 단말기의 제조사와 모델 정보를 담은 15자리 숫자다. 현재 이통사는 서비스 개통시 유심에 저장된 가입자모바일식별자(IMSI)와 IMEI를 대응시켜 가입자를 식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나 유심만으로도 개통이 가능해야 자급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통신비 인하 추진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진정한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위해 완전 개방형 IMEI 제도를 적용, 선등록 절차 없이 개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의 IMEI 선등록 절차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것. 이의 개선을 통해 자급제폰과 이통사향 단말 모델 구분을 없앨 수 있어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비 인하 추진 시민연대 측은 "IMEI를 선등록해야 하는 고객도 불편하고, 현재 유통 구조로는 이통사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자급제폰은 이통3사에 선등록하는 절차 없이 유심만 끼우면 통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MEI 논란 왜? 분실·재고 관리 vs 폐쇄적 유통

현재 국내 단말기 유통은 제조업체가 직접 판매하는 모델과 이통사향 모델을 구분하고 있다.

가령 삼성전자 갤럭시S8의 모델명은 SM-G950이지만, SK텔레콤용으로 공급되는 모델은 SM-G950S, KT용은 SM-G950K, LG유플러스용은 SM-G950L 등으로 구분돼 유통된다.

삼성전자는 자급제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에서 갤럭시 시리즈와 같은 플래그십 모델도 자급제 단말로 출시하고,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및 출시시기 차이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모델 통일 외에도 자급제가 활성화 되려면 이통사가 IMEI를 보관하는 현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알뜰폰(MVNO)의 유심요금제를 이용할 때에도 가입시 IMEI를 등록한 단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EI 선 등록이 자급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LTE 이용에 IMEI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LTE 스마트폰을 개통 시키기 위해 USIM에 있는 카드 구분자(ICCID)·가입자식별자(IMSI)·가입자인증키(LTE Key) 정보를 과금지원시스템(BSS)에 입력시켜 놓는 방식"이라고 차이를 강조했다.

고객이 단말기 전원을 켜면 IMSI와 LTE Key를 대조해 가입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가입자관리서버(HSS)와 가입자프로필저장소(SPR)에 저장시킨다. 이후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코어망에 있는 각 정보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IMEI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국내 이통업계는 "고객 단말 분실·도난에 대비해 단말기를 식별할 수 있는 IMEI 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유통 현장에서도 재고 관리 등 차원에서 IMEI를 보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통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들이 그동안 IMEI를 보관해온 이유는 단말기의 유통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리며 "대리점 단말 재고 중 통신사에서 받는 재고는 80~90%, 제조사에서 직접 받는 재고는 10~20%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사에서 유통점으로 직접 오는 재고도 IMEI 등록을 원칙적으로 해야 하지만, 인기 기종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때 이통사에서 IMEI 등록을 보류시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도민선 기자(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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