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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돋보기]LTE 통신품질은 어떻게 측정할까?


다운로드 2~6Mbps면 동영상 시청 가능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연말 LTE·상용와이파이·초고속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LTE는 통신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통신사업자간 측정치를 구분, 올해는 회사별 속도를 공개했다. 품질을 비교해 소비자 선택을 돕고, 통신업체의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다만 회사별 차이는 있어도 서비스 이용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통신품질평가 방식이 실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동영상 스트리밍 중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는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9일 통신업계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품질평가 결과는 NIA가 개발한 앱을 통해 트래픽 여유용량을 최소 50회 이상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440개 지역에서 보도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속도측정앱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사용자들이 사용 중인 대역폭을 제외한 남은 수치, 즉 여유용량을 측정한 것.

이번 조사 결과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33.43Mbps, 업로드 속도는 34.04Mbps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의 기지국에서 가입자들에게 최대 1Gbps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미 측정자 외에 여러 명이 866.57Mbps를 사용 중이라는 의미다. 실제 전송속도를 측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속도 품질 보다 훨씬 높게 측정됐음에도 (순위가 낮다는 이유로)일부 소비자들이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방식은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와 NIA 등의 설명이다.

◆한국 LTE 품질, 해외보다 우수

실제로 한국의 LTE 품질은 통신사별로 차이는 보이지만 해외 보다는 모두 뛰어난 수준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같은 측정방식으로 올해 해외 LTE 무선인터넷 품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도시의 다운로드 기준 속도는 ▲토론토 69.56Mbps ▲샌프란시스코 43.18Mbps ▲런던 34.63Mbps ▲뉴욕 30.05Mbps로 나타났다.

국내 통신 3사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 인 것. 이는 우리와 달리 데이터 사용자 수와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원활한 통신품질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일례로 현재 단일 서비스 중 가장 많은 데이터 처리와 빠른 속도가 필요한 것은 인터넷동영상이다. 대표서비스인 유튜브의 경우 현재 국내 이통3사 모바일 트래픽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동영상 플랫폼은 고화질 영상을 압축시켜 고객에게 전송하는데, 시청에 필요한 최소 다운로드 속도는 4Mbps~8Mbps로 알려졌다.

다운로드 속도가 더 여유 있다면 영상 뒷부분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 네트워크 상황 변동에도 끊김없이 볼 수 있지만 이 정도 속도면 국내는 물론 해외 경우도 실시간 시청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인 셈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모바일 동영상 시청에는 2Mbps~6Mbps 정도의 다운로드 속도만 있으면 통신망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통신품질 평가와 관련 이 같은 측정 방식으로 투자나 통신품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이번 조사에서 대도시 대비 농어촌의 LTE 다운로드 속도가 63.4% 수준으로 나타나 정부는 이를 근거로 통신 3사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품질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유용량 측정방식과 이용량이 적은 농촌 상황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품질평가 취지는 이해하나, 평가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통신사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에 (품질평가 결과를 이유로) 투자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이를 설명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통신품질평가를 진행 중으로 향후에도 평가 방식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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