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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지자체, 매년 개인정보 수만 건 무단수집"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소지 주장…"법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매년 수만 건의 개인정보를 열람, 무단수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등을 통해 수집된 것만 10만여건에 달해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문제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통신3사와 알뜰폰 업체들로부터 최근 3년 간 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 이용기간, 주소 등 개인정보 10만 3천여 건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수집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사실상 정확한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통신자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통신자료와 동일한 내용임에도 이에대한 통계 및 관리 실태를 감독할 책임부처가 없어 사실상 '사각지대'라는 얘기다.

지자체가 이 처럼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통신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법(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한 것.

관련 법 상 시장 등 지자체장이 광고물 단속을 목적으로 통신업체에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원 영장 없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이를 강제하고 있다.

이은권 의원은 "이 같은 지자체 행태는 행정편의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앞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개인정보 임의 수집에 대해서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전무하고, 근거조항도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즉각적인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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