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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주파수 활용·대가 산정 현실화 필요"


4차산업 혁명 대응, 전파관리 제도 정비 토론회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5세대통신(5G) 주도권 확보를 위해 현행 주파수 임대 및 양도제나 대가 산정, 사용료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 부담을 줄여 5G 투자를 활성화하고 조기에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0일 국민의당 오세정·김경진의원과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전파관리 제도 정비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전파 제도 개선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날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한정 자원인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 제고 방안으로 주파수 양도나 임대, 공동 사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박덕규 교수는 "양도 및 임대 제도는 이미 도입됐으나 인수합병 등을 제외하고는 사례가 없다"며 "전파이용의 폭발적 증가 속 모든 것을 감독하는 것은 무리이고, 거래제 활성화 위해 사적자치, 계약자유 원칙 등 고려해 대상을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주파수 양도 및 임대제도는 지난 2000년과 2005년 도입됐으나 사업 반환이나 인수합병(M&A)에 한해 제한하고 있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경매 등을 통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시장 변화 등에 맞춰 용도를 변경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할당주파수의 용도∙기술방식 변경 역시 금하고 있다"며 "다른 경매제 도입국가는 '용도/기술중립성' 도입 추세여서 이에 맞춰 사업허가체계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발적 주파수 반환 등 이의 재배치 등을 위한 전파법 신설 등을 통해 부족 자산인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변경 할당, 주파수 반환은 기존 회수/재배치, 양도/임대, 공동사용 등에 관한 관련 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장관 승인 등을 전제로 주파수 할당 후 3년, 시장 변화를 고려해 그 이전이라도 주파수 반납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도 이날 패널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 및 경매대가 산정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상필 실장은 "기존 주파수 양도·임대 제도는 요건이 엄격해 M&A 케이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시장의 자발적 유인이 낮고, 이통 주파수만 가능해 대상 범위도 좁고 사전승인, 조건부과, 용도변경 금지 등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활성화 위해 양도/임대 대상을 확대하고, 당사자간 좀 더 자율적으로 양도/임대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할당대가 개선 및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5G 기반의 신속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신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윤 실장은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의 3%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파수 경매방식으로 인해 할당대가 비중이 매출의 3%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주파수 공급량이 우리보다 많음에도 연간 할당대가는 매출의 3% 이내로 유지하며, 전파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매출의 1% 이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매출 3% 수준은 2000년대 초반 이통산업 고속성장기 기준으로, 5G 생태계 활성화와 시장포화 등 시장변화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5G 신규 주파수의 경우 할당대가 면제나 매출의 1% 수준으로 대폭 감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파 사용료 제도 역시 시장 상황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KTOA에 따르면 현재 이통 3사의 전파사용료 납부수준은 연간 약 2천500억원으로 가입자별 분기당 2천원 꼴로 주파수 할당대가의 약 1/4 수준에 달한다.

전파사용료는 할당대가 제도 도입이전까지 주파수 취득대가 및 행정처 관리 수수료의 역할을 했으나, 할당대가 제도가 도입된 현재는 할당대가와 중복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이 크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또 현재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규정한 관련 행정비용 및 산업 진흥 목적의 '통신사업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전용돼 목적과 다른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실장은 "해외 주요국 전파관리비용은 세입‧세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는 구체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영국, 호주는 전파관리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고, 일본은 3년 주기로 무선국수를 고려한 전파관리비용 규모를 추정한 뒤 전파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전파사용료는 취지나 제도적 측면으로 면제 및 폐지가 바람직하나, 당장의 적용이 어렵다면 전파법에 정의된 전파관리 및 진흥 용도로만 사용되고, 규모도 그에 맞게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파수 대가 산정 및 전파 사용료는 5G 선점 및 이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조기 대응을 위해 정부 차원의 투자 부담 완화 등 차원에서 요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정부도 이를 검토한다는 입장에이어서 가능성도 열려있다.

실제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주파수 대가 산정 등의 재검토를 예고한 바 있다.

유영민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주파수 경매와 관련 5G로 (시장이) 넘어갔을 때 통신사가 투자해야할 부분이 많다"며, "통신비 경감이 5G 투자여력에 지장을 주고, 현재의 주파수 경매 체계 하에서 부담이 된다면, 경매대가 조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준비 중"이라며 언급했다.

다만 가계통신비 인하 등 정부 정책과 관련 이 같은 5G 투자가 쟁점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이의 공동 구축, 이를 위해 KT가 보유한 필수설비 개방 등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를 근거로 통신비 인하 요구가 재차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은 또다른 쟁점이 될 조짐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 실장을 비롯해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허원석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과장 등 업계 및 학계, 정부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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