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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스마트 화재예방시스템 임시허가


세이프메이트 …"국민 안전·편의 증대 및 시장 확대 "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8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예방시스템 '세이프메이트'를 오는 2018년 6월 28일까지 임시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 서비스가 허가 등의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 장관이 이에 대한 시장출시를 허가하는 제도(제37조)다.

무선화재감지기 세이프메이트는 화원(火源)을 감지하면, 해당 정보를 무선방식으로 관제센터에 전달하는 신개념 화재예방시스템이지만, 그간 이를 개발한 엘디티는 소방시설법의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달, 소방설비관련 소관기관인 국민안전처로부터 무선방식 인증기준이 없어 임시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임시허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기술·서비스의 신규성, 관련시장 및 이용자 영향, 신청인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을 심사, 특히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무선화재감지기의 성능, 무선통신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면밀히 시험·검사했다.

미래부는 세이프메이트에 대한 외부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과 시험·검사결과 등을 반영, 임시허가를 승인하되 명확한 인증기준을 국민안전처가 마련하기 전까지 ▲화재감지를 위한 보조적인 기기로 판매할 것 ▲국민안전처가 인증기준을 마련하면 그 기준에 따라 즉시 인증 받을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세이프메이트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기술·서비스는 국민의 안전, 편의 증대 뿐 아니라 관련 시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이러한 기술·서비스가 법제도로 인해 사장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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