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통요금 담합? 참여연대, 또 공정위 신고


"데이터요금제 유사·기본료는 담합" … 2011년에도 제기, 무산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기본료 폐지 및 데이터 요금 할인 등을 공약으로 앞세운 상황에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담합 논란이 재차 제기됐다.

참여연대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와 기본료가 사실상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 '재벌 저격수'로 참여연대 출신의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위장에 선임된 직후라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이통사 요금은 정부에 인가나 신고를 거쳐 출시되고, 지난 2011년에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으나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조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가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및 기본료 유지를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공정위에 이통 3사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요금제 담합의 근거로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2015년 5월 8일 KT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뒤 LG유플러스는 6일, SK텔레콤은 11일만에 유사 요금제를 발표했다는 것. 또 최저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이 300MB로 같고, 무제한 데이터가 시작되는 요금 구간 사용료가 6만5천890원으로 같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이통 3사가 기본료를 폐지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업계 암묵적 합의를 통한 사실상 담합 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에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및 요금 1만1천원 인하 ▲300MB인 최저데이터 제공량 상향 ▲선택약정할인율 30%로 확대 ▲분리공시제 시행으로 단말기 거품 제거 등을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통 3사가 이용자당 기본료 1만1천원씩 인하하면 매출은 줄겠지만, 7조6천억원에 달하는 마케팅비 축소와 경영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2G 등 일부 서비스에만 기본료 개념이 남아있고, 3G 요금제 및 LTE에는 기본료 개념이 없는 상태다. 주장대로 1만1천원의 요금을 일괄 인하할 경우 역시 연 7조원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데다, 대신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경우 단말기 지원금 지급 등이 줄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담합 논란은 이통 요금제가 미래창조과학부 인가나 신고 등 사실상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이통사 담합 논란은 미래부 역시 담합에 가담했다는 주장과도 같은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에도 담합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중심요금제에는 기본료 개념 자체가 없고, 요금제 출시가 정부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는 만큼 이를 담합이라 보는 것은 무리"라며 "참여연대가 이미 2011년에 비슷한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정권 및 공정위 수장 교체에 맞춰 재차 문제 삼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통요금 담합? 참여연대, 또 공정위 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