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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과 충돌? 공공 SW 저작권 '공은 법제처로'


기재부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김국배기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소프트웨어(SW)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공 발주한 SW 저작권을 개발사에게 주는 것이 국유재산법과 상충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저작권 보유 주체에 대한 논란이 법제처로 공이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관계 부처 간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급기야 기재부가 국유재산법을 결부시켜며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법제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기재부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법령 해석 회신까지는 통상 30~50일이 소요되나 안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부부처를 포함한 업계에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공공 발주 SW 저작권을 개발사에게 주는 것이 국유재산법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관련 법 개정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문제가 없다고 판명난다면 법 개정 작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진엽 사무관은 "법제처가 두 법이 상충한다고 판단한다면 개발사에 저작권을 전부 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며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저작권 일부를 주거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정책과 관계자는 "만약 민간에 전적으로 저작권을 줄 수 없다는 법적 해석이 나온다면 (개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적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법령 해석 요청 결과 상충한다고 나온다면 문화부에서는 다른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동안 문체부와 안행부, 미래부 등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SW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주느냐를 두고 입장을 달리 해왔다.

문화부와 미래부는 공공 SW 저작권을 개발사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공 발주 시 SW의 저작권은 기획재정부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에 따라 공동 소유 또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소유 주체를 정했지만 현실은 공공기관이 갖는 게 관행시 된 탓이다.

공공 SW를 개발했어도 개발 회사는 저작권을 갖지 못한 채 이를 상업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은 그동안 SW 산업 활성화를 막는 대표적 '손톱 밑 가시'로 여겨져 왔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무회의에서 공공 SW 저작권을 SW 회사에 준다는 내용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추진방안'을 보고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당시 정부는 공공 발주 SW 저작권 소유에 대해 규정한 기획재정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하겠다는 뜻를 밝힌 바 있다.

문화부의 추진 방안에 따르면 1차 저작권(개정, 배포권한포함)은 개발사인 SW회사가 갖고 발주사인 공공기관은 유지관리나 성능개선을 위한 2차 저작권만 소유한다.

이에 반해 안행부는 이미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공동소유 조항을 통해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의 개선 없이도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행부 전자정부정책과 관계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맞다"면서도 "법제처의 해석이 나오면 해당 부처들이 다시 모여 2차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켠에서는 법제처 법령 해석의 핵심은 2차 저작권에 대한 해석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위원회(SPC) 정책법률연구소 김현숙 소장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가 100% 투자한 경우 100% 지분을 넘겨선 안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저작권에 있어 2차 저작권의 중요성과 무게에 대한 해석에 따라 상충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유재산법과 충돌한다는 문제제기는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환 민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 사람이 독점하면 다른 사람은 가져갈 수 없는 유체물과 달리 정보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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