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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T서비스 결산]격변기 맞은 IT서비스 향방은?


SW법 개정 여파 대기업 공공 사업 제한, 신사업 마련 '부심'

[김관용기자] 2012년 IT서비스 업계는 공공 정보화 사업의 전면 참여 제한이라는 강력한 규제 폭탄을 맞았다.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이 발표된 이후 설마설마 했던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은 3조원이 넘는 공공 정보화 시장을 잃게 됐다.

◆SW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공 정보화 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참여를 금지하고,기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사유를 엄격히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3개 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에서 국방·외교·치안·전력과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들 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 본사와 자회사, 계열사, 관계사 등 관계 기업의 매출과 상시 근로자 수 총합이 각 300억원과 300인 이상인 곳도 '대기업'으로 분류돼 40억원 이하의 공공 정보화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군으로 중소기업을 이제 막 졸업한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억원, 종업원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40억원 이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중견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5년 동안은 대기업 지정 유예를 받아 이 기간 동안 20억원 이하 사업에서만 입찰이 제한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5년 이후에는 대기업으로 분류된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40억원 이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SW법 재개정 움직임, 대기업 참여 규제 강화

그러나 각 부처들이 너도나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법안 개정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중소 중견 SW기업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 예외사업의 범위가 너무 넓고 각 부처들이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총 14개 기관 3천179억원 규모의 17개 사업 중 4건이 예외 사업으로 인정됐다. 국방부의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 및 통합 사업,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 한국가스공사의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 사업은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된다.

이들 4개 예외 사업의 예산은 총 2천328억원에 달한다.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 차세대 정보화 사업은 예외적용 범위인 국방·외교·치안·전력·국가안보 관련 사업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라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SW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 공공 사업에서도 중소 SW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도 하고 원천 기술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관세청이나 국세청 사업처럼 예외사업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중소 기업들은 참여할 수 없게 돼 오히려 대기업 집단 IT서비스 업체들의 시장만을 보장해 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법률안도 발의돼 향후 SW법은 또 한 번 개정 여지를 두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더해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공공 사업의 예외 조항 범위를 축소시킨 새로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 사업 범위를 외교와 치안을 제외한 '국방과 전력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 것이 골자다. 또한 대기업이 구축한 SW의 유지보수 사업에는 대기업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전부 구축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국가기관 발주 사업 범위를 정부가 재출자 또는 간접 출자한 기관으로 확대시켰다.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공단과 공사, 정부 출자기관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전순옥 의원은 "현행 SW법은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과 관련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법 규정이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IT서비스 신사업 모색 '골머리'

국회의 SW산업진흥법 개정 움직임과 정부의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 전략이 가시화되면서 IT서비스 기업들은 '탈(脫) IT서비스'를 요구받고 있다.

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ICT 같은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은 그룹 계열사 일감을 통해 어느 정도 매출 확보가 가능하고 본격적인 해외사업 진출과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삼성SDS(대표 고순동)의 경우 그룹 계열사의 성장에 따라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사업분야로 물류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스페이스 컨버전스(DSC)'라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융복합형 디지털 공간 사업에 진출했다.

LG CNS(대표 김대훈)도 '비전 2020' 계획에 따라 IT와 산업전문 기술을 융합시킨 컨버전스 솔루션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해외에서도 이미 수주 실적이 발생하고 있다.

LG CNS는 최근 대중교통요금 자동징수(AFC)와 버스운영관리시스템(BMS) 등의 스마트교통 솔루션과 스마트 그린시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 '스마트'로 이름을 단 컨버전스 사업들을 출시했다. 또한 무인헬기 사업과 태양광 발전, 전기차 사업에도 공을 들이면서 LG CNS는 다각도로 성장사업을 추진중이다.

SK C&C(대표 정철길)는 사업 방향을 해외 IT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의 단위 프로젝트 수주 방식을 탈피해 사용료(recurring) 중심의 안정적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현재 7% 수준의 해외 매출 비중을 2015년까지 25%까지로 끌어올려 장기적인 해외 성장 구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외사업 성장 동력인 M-커머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확보한 고객들과는 응용 사업과 연관 사업의 발굴을 지속해 추가 고객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ICT(대표 허남석)는 원전 계측제어 정비기업인 '포뉴텍'을 새롭게 설립하며 원전사업에 진출했다. 최근에는 아파트 건설 영역으로도 사업 분야를 넓혀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롯데정보통신, 한화S&C 이하 IT서비스 기업들이다. 이들은 규제 여파로 신사업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마땅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해외 진출도 계획중이지만 평균 5~6%, 많아야 10%의 이익률을 기록하는 IT서비스 업체들이 수익 없이 긴 호흡을 갖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롯데정보통신(대표 오경수)의 경우 현대정보기술 인수 이후 공공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IT서비스 '빅4' 만큼의 매출을 만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SW법 개정으로 계획이 무산됐다.

한화S&C(대표 진화근), 동부CNI(대표 이봉), DK유엔씨(대표 변명섭), 동양네트웍스(대표 김철) 등도 공공 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면서 실적을 쌓아왔지만 아예 공공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시아나IDT(대표 황선복)의 경우에도 주력 분야인 공항 IT사업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 비상이 걸렸다.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가 아닌 쌍용정보통신(대표 이윤호)이나 대우정보시스템(대표 손형만) 또한 SW법상 40억원 이하 공공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 특히 이들은 매출 기반이 아닌 수익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중 이어서 새로운 수익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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