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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구 전 얼라이언스 사장 "삼성SDS와 10년째 싸움 중"


검찰 재수사 촉구하며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100만 서명 운동 전개

[김관용기자] 10여년 가까이 삼성SDS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여온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시스템 사장(현 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이 24개 시민단체와 손잡고 검찰 재수사 촉구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와 조성구 사장은 30일 서울 중구 삼성본관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SDS의 사기 사건 혐의에 대한 재조사 청구 청원과 국민 소송 운동을 서울에서 확대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달부터 광주에서 서명 운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8천여 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조 사장 측은 1만 명의 서명을 확보해 검찰에 재수사 청원서를 제출하고 100만 명을 달성할 때까지 서명운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조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SDS와 함께 추진한 우리은행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BPR) 입찰에서 삼성SDS 측의 사기혐의를 포착하고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한 후 삼성 SDS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시켰다"면서 "그 다음에는 기업 사냥을 당해 회사까지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주장했다.

◆삼성SDS와 얼라이언스 간 무슨일이?

조 사장과 삼성SDS 간의 싸움은 지난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 사장이 설립한 얼라이언스시스템은 자체 기술로 금융 업무용 이미지 처리기술 프로그램 '엑스톰'을 개발, 삼성SDS와 함께 우리은행 비즈니스 프로세스 재설계 입찰에 참여했다.

조 사장은 "계약 당시 삼성SDS가 얼라이언스시스템 측에 우리은행과 '300명 사용자 제한'으로 계약했다고 통보했으나 실제로 '무제한 접속 사용자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일관되게 주장, 판매 가격에서 4배 이상 손해를 봤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얼라이언스에게 떠 넘겨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삼성SDS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시켰다.

현재 조 사장은 당시 삼성SDS의 협력사였던 콤텍시스템과 '기업사냥' 관련한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콤텍시스템은 얼라이언스시스템의 주주사이자 협력사였고 당시 남진우 콤텍시스템 대표는 얼라이언스시스템의 사외이사였다. 남진우 대표는 콤텍시스템이 얼라이언스시스템에 빌려준 20억원의 채무를 상환받으려 했지만, 얼라이언스시스템이 삼성과의 소송에 열중하면서 이를 갚지 않자 이사회를 통해 조 사장을 해임하기까지 했다.

조 사장은 "2000년 초 당시 협력사였던 콤텍시스템으로부터 15억원의 대출금이 있었지만, 이를 상환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콤텍시스템은 2005년 11월14일 내용증명을 통해 21일까지 모든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했고, 사흘 후 이사회를 소집해서 나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사장은 "미리 준비한 법원의 지급 명령서를 이용해 회사의 계좌를 압류해 채무상환 기회를 아예 차단시켰다"면서 "결국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등 43억 원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고, 콤텍시스템의 강제집행을 시작으로 다른 채권자들도 가세하면서 얼라이언스시스템 지분과 아파트 등이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조 사장은 "기업 사냥을 당해 회사까지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된 이후 민형사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지만, 검찰은 사건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조성구와 아름다운 경제 민주화 함께해요'라는 온라인 카페가 개설됐으며, 지난 4월21일 오프라인에서 '조성구를 지켜주는 시민 모임'이 발족돼 삼성에 대한 재수사 촉구 청원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는 "현재 두 차례의 재판이 열렸고 광주광역시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검찰 재수사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전국민적으로 삼성에 대한 재수사 촉구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을 확대하고자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에서 주관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가 후원하는 서명 발대식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SDS "이미 무혐의 결론 난 사건"

이에 대해 삼성SDS 측은 이미 검찰의 조사가 끝났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더이상 대응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사건의 쟁점인 사용자 조건 부분에 대해 "삼성SDS가 우리은행에 300명 동시 사용자 조건으로 얼라이언스시스템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고는 무제한 사용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SDS는 우리은행에 300명 사용자 라이센스로 공급한다고 견적서에도 명시했고, 우리은행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SDS 측은 "우리은행이 300명 사용자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문을 얼라이언스시스템에 통보도 했다"고 주장했다. 얼라이언스시스템도 계약 내용이 300명 사용 라이센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삼성SDS 사주로 콤텍시스템이 기업사냥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SDS 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면서 "삼성SDS는 결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대표이사 교체 건은 콤텍시스템과 얼라이언스시스템 간 문제지 삼성SDS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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