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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기술 기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감독 강화"


공인인증서 비대면 온라인 재발급 제한 추진

[김관용기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스마트폰 등 신기술 기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따른 카드론 사기를 막기 위해 내년 4월부터 공인인증서의 비대면 재발급을 금지한다.

금융감독원 IT감독국 정기영 수석조사역은 2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보안 강화' 워크숍에서 "전자금융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IT리스크의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액은 매년 15% 이상 증가해 2010년 기준 약 1경5천9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창구거래 대비 전자금융거래 비중은 은행의 경우 약 80%에 육박하며, 증권 부문 또한 72%를 차지한다.

정 수석은 "IT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능력은 향후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면서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스마트 금융환경에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대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내년 9월부터 마그네틱(MS)카드의 자동화기기(CD/ATM) 거래를 전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해부터 MS카드 복제로 인한 불법 현금인출사고 방지를 위해 MS카드의 현금IC카드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다. IC카드는 기존 MS카드에 IC칩이 탑재돼 있는 카드로 MS카드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회용비밀번호(OTP)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보안대책도 마련한다. 미국 RSA사가 지난 3월 OTP기기의 해킹을 당한 이후 금융감독원은 현재 해당 OTP 사용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인증방법평가위원회와 사무국 운영 또한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인증방법 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평가기관 지정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 공인인증서의 대면 재발급 절차를 도입한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대면 확인을 우선 수행토록 하고, 금융사가 제공하는 추가 신원확인 수단을 사용하는 고객에 한해 제한적으로 온라인 재발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금융감독원 최수현 수석부원장은 "금융권 보안사고는 고객정보 유출은 물론 카드론 보이스 피싱과 같은 2차 사고로 이어져 금전적 피해까지 유발한다. 올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2천여건에 18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금융정보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보보안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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