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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가 상생이다-상]SW불법복제 소송 몰려온다


통합 저작권법·한미FTA로 저작권 강화 움직임

소프트웨어(SW)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7월 통합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유럽연합(EU) FTA 비준을 앞두면서 지적재산권 보호 움직임이 거세다. 하지만 SW 불법 복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이에 아이뉴스24는 내우외환에 직면한 국내 SW현황과 대책을 시리즈로 점검한다. [편집자]


최근 소프트웨어(SW) 업계에 지적재산권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저작권 보호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라이선스 체계 이해 부족 등으로 가려져있던 저작권 분쟁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다. 해외 SW업체가 국내 업체를 상대로 줄소송을 하는 사례도 예상된다.

특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SW업체는 억원대의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만 한다. 또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추가 영업 기회를 상실하는 등 생존 기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장기간 소송이 지속될 경우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등 갖가지 부작용들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 분쟁 SW업체, 천문학적인 비용 '울상'

프레임워크 분야에 강점을 지닌 국내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T사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지재권 분쟁으로 관련 사업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지난 5월 이 회사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P 제품이 호주 F사의 프로그램을 불법 개작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면서 관련 매출이 급감한 것.

최근 일부 금융권이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관련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미 관련 업계에 P솔루션이 지재권 분쟁 제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선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이 회사 주요 수익원 역할을 톡톡히 했던 프레임워크 사업 매출도 뚝 떨어졌다. 지난해 307억원에 이르던 매출이 올해 220억원대로 급감한데다 이익률은 -22%에 이르게 된 것.

국내 리포팅툴 업체인 M사는 최근 2년여에 걸쳐 지속된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스페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S사가 M사의 R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자사 솔루션을 불법 복제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결국 지난 8월 법원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개발툴을 사용한 최종사용자(고객)는 무혐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라이선스 해석을 둘러싼 두 회사간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비용적인 손실이 크다. 이 회사는 분쟁 대응을 위해 변리사 공증, 변호사 선임 등에 1억원 가까운 비용을 소모했다. 특히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고객사가 문제가 된 제품 도입을 꺼리면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M사 관계자는 "불법 복제 논란이 불거지자, 고객사로부터 문의 전화와 항의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라며 "직접적인 소송 비용도 컸지만,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 더 컸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강화된 SW저작권 환경…비친고죄 적용 '논란'

지난 7월 23일 통합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정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컴보법)'을 폐지, 그간 저작권법과 컴보법으로 이원화됐던 제도를 저작권법으로 일원화해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은 SW저작권 보호에 있어 분수령이 될 조짐이다. 한미 FTA와 유럽연합(EU)과의 FTA 비준을 남겨두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저작권 보호 조치가 예상되기 때문. 처벌 규정 변화도 예고된다.

개정 저작권법은 SW 저작권 침해시 친고죄(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해 처벌할 수 있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비친고죄(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비친고죄를 적용키로 한다는 안을 제시해 불법복제 근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김영만 회장은 "SW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벌에 목적을 두기보다 정품 SW를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불법복제 SW 사용기업이 정품 SW 사용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는 친고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통합 저작권법 양벌규정(제141조)에 법인 또는 개인이 SW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기업의 SW자산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저작권 전문성 부족…줄소송 '눈 앞'

이처럼 SW저작권 보호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도 고개를 들고 있다.

불과 몇년전 불법복제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인식이 미미하던 시절, 해외SW를 불법으로 도용한 국내 업체가 해외 저작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

특히 해외 업체와의 분쟁시 물리적·언어적 차이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데다, 라이선스 원문 해석을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워 '제자리 걸음'하기 일쑤다. SW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갈등만 심화되는 상황이다.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SW업체간 분쟁이 급증하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알선·중재 제도를 운영해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알선제도 이용률은 미미하기만 하다.

분쟁 당사자인 대부분의 SW업체가 알선제도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는 데다, 일방의 알선 신청에 대해 타방이 조정에 의사가 없음을 밝혀 알선이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 한해 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알선신청을 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김근태 과장은 "알선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해당 SW업체가 합의를 통해 얻는 이득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시 드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 알선 같은 분쟁해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W업체 관계자는 "지금같은 추세라면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자생력을 상실하는 SW업체가 속출할 것"이라며 "현재는 차트 컴포넌트 등 일부 SW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있지만, 앞으로는 공개 소프트웨어 등 SW 전방위로 저작권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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