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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육아휴직 제도 확대…"전세계 지사 적용"


"자녀 출생·입양 후 1년간 최소 12주 유급휴가"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한국CA테크놀로지스(대표 유재성)는 본사가 전 세계 모든 남녀 직원을 대상으로 자녀 출생 또는 입양 후 첫 12개월 동안 최소 12주의 유급 휴가를 제공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CA 직원은 희망에 따라 유급 휴가기간을 조정하고 정상근무 시와 동일한 급여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A는 ▲여성 직원 출장 중 모유 수유 지원금 ▲출산 또는 반려 동물 입양 시 선물 ▲가족 사망 시 5일 유급 휴가 및 대상 가족 범위 확대 ▲반려 동물 입양 및 사망 시 3일 유급 휴가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추가한다.

CA의 육아휴직 제도는 인재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리더십 학습·개발, 무의식적 편견에 관한 교육기회, 성별 다양성 개선, 유연한 근무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괄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체 직무의 75% 이상에 대해 최소 2명의 여성을 채용 후보에 올리고 다양한 면접관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문화적 다양성과 더 많은 여성 직원을 확보하고 기술 직무에서 여성 직원의 비율을 높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국CA 측은 "글로벌 육아휴직 제도는 CA 본사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전 세계 지사로 확대 적용된다"며 "CA의 가정 친화적 경영,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진보적 접근은 더욱 포용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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