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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블록체인 기본법' 제안


블록체인 계획,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로 나눠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2일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는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블록체인 기본법) 제안과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와 장애요소 제거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에는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를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로 구별하고, 금융분야는 금융위원장이, 비금융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작성주체로 나설 것이 제안됐다.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촉진 ▲연구과제 등의 지정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창업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표준화의 촉진 ▲블록체인 표준의 제정 ▲블록체인의 국제 표준화의 추진 ▲블록체인 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세제지원 ▲부처간 협력조정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법의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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