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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협회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운영 재량권 강화해야"


근로환경 개선 위한 발주처 협조 절실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주당 최장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가 "산업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제 운영의 재량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24일 ITSA는 법정근로 주 52시간 단축에 대한 IT서비스업계 입장을 공식화했다. 앞서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ITSA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최소 6개월~최대 1년으로 확대 ▲개정 근로기준이 반영된 계약수정 및 사업수행관련 법제도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세부조치를 관계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형으로 발주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발주처 측의 발주관행 개선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는 게 ITSA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사업투입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교육 및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협조 ▲과업범위에 적합한 사업기간 준용 등 발주처의 협조를 강조했다.

ITSA 측은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고객(발주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헤드카운트 관행을 고수하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고 고객(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을 임의대로 조정해 과도한 연장근로를 유발하는 행위들은 이제 철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근로자의 교육과 휴가 등을 인정하지 않는 고객(발주처)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며 "IT서비스기업과 종사자들의 정상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큰 틀에서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 의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근로기준이 마련되고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산업특성이 고려돼야하는데, 큰 틀에서 사업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운영의 재량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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