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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암호화폐·블록체인 5개 개정안 발의


"암호화폐 거래소 보호방안 마련"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5개 개정안을 바른미래당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오세정 의원, 권은희 의원, 신용현 의원, 채이배 의원으로 구성된 바른미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은 지난 1월부터 5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정부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법안 공청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보안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한 게 골자. 거래소 보안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는 내용이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했고, 보안수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췄는지에 대한 총체적 점검, 사업자에게 망분리 등 고객자산 보호를 취할 의무 부여 등을 담았다.

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 이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블록체인은 향후 금융·공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나, 현행법 상 정보 사용후 파기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했다.

대책단 단장인 오세정 의원은 "국내 암호화폐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 있다"며 "거래소 관리체계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암호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적극적인 진흥과 규제혁파를 통해 관련 산업을 선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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