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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정보등급제 개편 놓고 과기정통-행안부 '이견'


업계·과기정통 "활용범위 협소" vs 행안부 "점진적 개선"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등급제(가이드라인) 개편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5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개최한 '제3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업계 및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등급제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5년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세부 지침과 절차가 미비해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업계는 현행 정보등급 체계의 활용 범위가 협소하고, 정보등급 판단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보자원 분류체계 개선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행안부-공공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지자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 정보의 판단기준을 정보 보안성에 국한하고,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의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는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새로운 정보등급 분류체계를 반영,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공공 부문을 대폭 개방해 달라는 것에 대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행 결과, 사례 등을 분석해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두 부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두 부처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예산 편성·집행, 조달 계약 등 절차와 방법상 현장에서 혼선이 있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등 관계기관 간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맞춤형 개선안을 만들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방안과 보안인증제에 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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