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공정위, 서울 교통카드 입찰 담합건 과징금 2억


낙찰자 사전 합의…2개사에 시정명령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LG CNS와 에이텍티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억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20일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 운영관리 시스템구축 용역 입찰 당시 사전에 LG CNS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다.

2004년 1기 사업을 수행한 LG CNS는 2기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에이텍티앤에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LG CNS는 1기 사업을 통해 얻은 노하우, 단말기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 수준 등으로 우위를 자신하면서도 에이텍티앤이 투찰 금액을 너무 낮게 써 낙찰될까 우려해 담합을 제안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에이텍티앤은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하되, 가격은 너무 낮지 않게 투찰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LG CNS에 1억7천300만 원, 에이텍티앤에 7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된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정위, 서울 교통카드 입찰 담합건 과징금 2억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