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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vs 선별규제…가상화폐 제도화 '분분'


자유한국당 토론회서 갖가지 의견 쏟아져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제도화를 놓고 산·학·관 전문가들이 규제 철폐부터 선별적 규제까지 갖가지 의견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태스크포스(TF)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고려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가상화폐 규제를 과거 넌센스로 탄생한 최초의 교통법 '적기조례(Red Flag Act)'에 빗대 "가상화폐 규제가 미래 금융의 혁신을 막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적기조례는 19세말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보다 느리게 의무화한 영국의 교통법을 말한다.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독일, 프랑스보다 뒤쳐지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암호화폐 없이는 블록체인도 없다"며 "미들맨이 없는 개방형 블록체인이야 말로 개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들에게 최대한의 장점을 주려면 개방형 블록체인을 허용하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선별적 규제를 강조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정부는 '전면'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다"며 "선별적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효용까지 전부 없애는 쪽으로 하다보니 시장에서 반발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공개(ICO) 전면금지 정책을 예로 들며 "순기능은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장에 대한 이해없이 단면만 보고 규제를 계속하는 근시안적 정책을 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면 안된다는 전제를 깔고 개입했다"며 "적시에 안정화 정책을 폈으면 가상화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지만 실기했다"고 꼬집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의 경제적 기능을 정의하는 것을 입법을 위한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는 "가상화폐의 경제적 기능을 무엇으로 볼 지에 따라 입법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규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수단으로 본다면 안정성이 수반돼야 하며, 투자·자본조달 수단으로 보면 공시, 불공정 거래 규제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개기관의 부재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변화되는 시장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현행법은 중개기관의 존재를 전제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도 최근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부각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가상화폐 논의가 기술보다 '거래(trading)'에 치우쳐져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신원희 코인원 이사는"가상화폐는 투자 상품이나 투기 대상이 아니라 인류 화폐의 다음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기술"이라며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는데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 가치와 부가적 기술 발전에 조금 더 주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영훈 블록체인ers 대표는 "해외에서는 국내를 두고 암호화폐 트레이딩 강국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며 "제대로된 (암호화폐) 개발자와 연구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이용자나 잠재적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기술적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닷컴 버블 후 대형 IT 회사들이 탄생하긴 했지만 버블이 터지고 난 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측면을 균형적으로 보지 않으면 앞으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금융 규율은 이용자·투자자 보호, 불법 자금 방지, 해킹 등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암호화폐나 기반 기술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는 것 같다"며 "자금 세탁과 해킹, 전산 보안, 투기 과열 등 사회적 문제는 조기에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승필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도 "정부는 우선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의 신뢰성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규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분쟁조정 위원회 같은 블록체인 환경 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제도화돼야 한다"며 "또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암호통화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이 제도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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