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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소홀…부산도시공사 등 6곳 과태료


행안부 '1천만원 이상 과태료' 기관 공개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부산도시공사, KRT 등 6곳이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한 점이 적발해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시정조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중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6개 기관을 9일 공개했다.

해당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KRT, 좋은라이프,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다.

부산도시공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이 적발돼 1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KRT는 6천212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기한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은 데다 고객정보처리·예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보관하지 않다가 적발돼 과태료 1천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케이디스포츠도 보유기한이 지난 개인정보 1만2천806건을 파기하지 않는 등 4건을 위반해 1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분양신청 누리집에서 주민등록번호 송신 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3건을 위반해 과태료 2천700만원이 부과됐다.

좋은라이프는 상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유기한이 지난 8만7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전쟁기념사업회도 2008년 1월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2만4천264건을 파기하지 않아 적발됐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공표 조치는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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