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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운영


행안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률' 제정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중요 의사결정을 지원할 '정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에 등록한다.

또 데이터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소관 기관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 속하지 않는 한 요청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설치돼 기본 계획 등 주요 정책과 데이터 제공 거부에 관한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영국은 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책결정권자에게 양질의 증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데이터분석 전문센터를 구축해 범국가적 미래 이슈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해오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제공이 활성화되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책 결정에 활용해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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