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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전자화문서에 대한 원본증명서 출력 기준 마련


공인전자문서센터 발급 전자화문서에 대해 증빙 정보 표시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발급하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원본증명서 종이문서 출력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그동안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원본증명서를 종이로 출력하는 경우, 대상 문서는 원본 그대로 출력되고 어떠한 증빙 정보도 인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본증명서로 증명하려는 대상이 맞는지 쉽게 알 수 없었다. 법원, 금융권 등 종이 원본을 요청하는 기관의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를 종이 원본증명서와 함께 종이로 출력해 제출하려고 해도 접수가 되지 않거나 원본 제출을 대비해 종이문서를 별도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KISA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일부 영역에 원본증명서의 증명서 일련번호, 발급일자 등 증빙 정보를 표시했다.

또 원본증명서와 전자문서 모두 하나의 연결된 문서로 출력해 출력과정에서 임의로 페이지가 누락되거나 추가 되지 않도록 쪽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본증명서에는 증명서 진위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QR코드, 인터넷주소(URL),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문서 보관 및 증명서 효력에 관한 근거법령도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금융권은 종이문서 스캔으로 전자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대출 관련 종이문서 등은 원본 제출에 대비해 스캔 후에도 종이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원본증명서와 전자문서의 출력 규격이 개선됨에 따라, 서류의 신속한 제출과 원본 종이문서의 폐기가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용완 KISA 인터넷기반본부장은 "지금은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 환경에서 전자문서 환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전자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활용하는 경우가 아직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문서의 활용 범위 확대는 물론 업무 전과정의 전자화를 앞당기기 위해 전자문서 유통·활용에 존재하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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