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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 제도 미완, 현 정부가 개선해야"


경실련 등 시민단체 공동 논평 "임의번호 제도 필요"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오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공동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주민번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전 정부에 의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담기지 못하고 미완인 채 시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민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 숫자로 부여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는 "19대 국회는 지난해 5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변경절차를 도입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헌재 결정 후 불과 5개월 만에 법 개정을 서두르며 임의번호 제도도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이미 13자리 전체가 인터넷에 유출돼 있는 상황으로 생년월일과 성별은 출생 당시 정보로 평생 변경키가 어렵다"며 "7자리 번호를 그대로 놔두면서 과연 유출 주민번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2015년 9월 하버드대 연구팀이 한국 병원과 약국에서 미국 빅데이터업체 IMS헬스에 팔린 한국인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를 해제하면서 '한국 주민번호에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1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번호 유출에 대해 피해자가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당초 정부 개정안에서 '중대한'을 삭제한 국회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행태일 뿐 아니라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부의 단견으로 50년 만의 주민번호 제도 개선이 미완으로 그쳤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에 진정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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