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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자 신고-나라장터 계약정보 연계 정식 서비스


오는 23일부터 시행, 간편하게 SW기업 실적 신고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소프트웨어(SW) 사업자 신고의 나라장터 계약정보 연계 서비스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 간 운영된 시범 서비스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실적 정보를 자동 입력하는 기능만 제공됐으나, 정식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 기능 외에도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SW 기업은 실적 신고 시 신속하고 간편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나라장터 연계서비스를 통해 3만여 개의 SW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나라장터 계약정보 연계서비스 이외에도 SW사업자 신고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3만3천여 개의 SW 기업이 44만여 건의 SW 사업 수행 실적을 신고했다. 실적 관리, 사업수행실적 증명 등이 SW사업자 신고 목적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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