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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정방향 및 구체적 입법안 제시 예정

[성상훈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혁명! 지능정보사회의 올바른 준비'라는 이름으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격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점검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미래 혁명'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행사다.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ICBM : 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지능정보기술 발전이 가져올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합리적 대응을 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제정방향과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지능정보기술은 단순히 기술적 발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운수업, 제조업, 서비스업종 등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며, 그에 따른 이익배분과 복지문제, 나아가 인공지능 및 로봇 등의 윤리와 법적 책임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강 의원과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지능정보사회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입법 준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 EU의회 법사위원회는 로봇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야기할 것으로 진단하고 지난 5월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Draft Report)'를 발간했으며 이를 기초로 EU회원국들이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백악관도 인공지능 이슈를 다루기 위해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소위원회'를 신설해 수차례의 세미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능정보기술 개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정부 역시 산업진흥정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양상이다.

이에 강 의원은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지능정보사회로 인한 변화를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강조하며 국감 당일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을 처음 제안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기본법안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추진체계,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대안 등이 주요 골자다. 은 EU의회 보고서를 모델로 해 국내 법률체계에 맞춰 구성했다.

강 의원은 "오늘날의 사회제도와 시스템은 인간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형성돼 왔기 때문에 지능정보기술이 일상화·보편화 되면 일자리 및 이익분배, 복지문제, AI의 윤리문제 등 급격한 사회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강효상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포스트휴먼학회가 주관하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회입법조사처가 후원한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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