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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모바일 앱 접근성 국가표준 2.0 제정


스마트 폰과 태블릿PC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적용

[박영례기자] 스마트폰등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등이 인터넷이나 앱 상의 콘텐츠를 쉽게 이해하고 정보접근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국가표준이 제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은 이 같은 환경 마련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 2.0은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앱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4가지 원칙과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18개의 세부 지침을 담은 것.

특히 모바일 특성을 반영, 시각장애인이 모바일기기 음성읽기(VoiceOver, Talkback 등)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버튼, 메뉴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모든 메뉴를 순차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표준은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등 모바일 기기에 적용된다. 미래부는 국가표준 확산을 위해 세미나 및 설명회, 모바일 앱 개발자 대상 전문교육, 홍보책자 발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국가표준 제정이 새롭게 부각되는 모바일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 모바일 시대에도 고령층과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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