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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스타트업 법제도 자문단’ 구성


스타트업 법률 컨설팅 22일부터 신청·접수

[박영례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초기 영세 스타트업이 당면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법률 컨설팅에 나선다.

KISDI(원장 김도환)는 '스타트업 법제도 자문단'을 구성, 22일부터 스타트업 법률 컨설팅에 대한 신청을 접수 받는다.

그동안 스타트업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한 뒤 법률 검토 없이 시작했다가 규제 이슈 및 기존 사업자와 충돌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법률적인 검토를 받으려해도 이에 따른 비용 등도 부담이 됐던 것.

이에 따라 KISDI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이같은 문제 해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신청하는 스타트업에 법·제도 자문단을 배정하고, 일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O2O(온·오프라인 연계)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모델을 준비 중인 초기 영세 스타트업으로 KISDI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문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 시설․인적구비 기준, 허가, 신고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자문과 비즈니스 모델의 현행 제도상 저촉 가능 여부 및 내용, 수정 방안 등이다.

아울러 자문결과를 취합해 스타트업이 부딪히게 되는 현행 법령상 문제점을 해당 부처에 통보 및 수정 협조를 추진하고, 어려운 점들을 일반화해 사례집을 통해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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