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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원금 33만원 상한 가급적 유지"


정부, 단통법 1년 6개월 '가계통신비 인하' 성과 자평

[조석근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아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공시로 단말기 유통시장을 투명화하고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단통법 스터디를 겸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전격 시행됐다. 통신사별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33만원까지 지원금 상한을 도입했다.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통신요금 할인제(선택약정할인)도 도입했다.

정부는 그 성과로 지난해 가구당 가계통신비 평균이 2014년 15만350원에서 지난해 14만7천725원으로 1.7%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같은 기간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4만5천155원에서 3만8천695원으로 14% 떨어졌다.

순액 6만원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도 2014년 33.9%에서 지난해 6.3%까지 내려갔다. 거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앞세워 고가 요금제 사용을 유도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선택약정할인 이용자는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8만3천명에서 올해 누적 가입자 648만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대다수가 당초 12%였던 할인폭을 20%로 확대한 지난해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다.

음성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사용한 데이터에 따라 과금하는 데이터중심요금제 비중은 지난해 5월 도입 이후 올해 3월 기준 1천714만명까지 증가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0%에 해당한다.

지원금 상한에 따른 프리미엄폰 단말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면서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도 크게 늘었다. 50만원 이하 중저가 단말기는 2014년 3분기 기준 전체 단말기 시장 21.5%에서 올해 1분기 38.4%로 증가했다.

단통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은 3년 일몰제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단통법 성과를 점검하고 일부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나 상한제는 가급적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신종철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상한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6월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하고 단통법 개선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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