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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 고교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 길 열린다


미래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추진

[김국배기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의 연구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핵심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와 세계 경기 불확실성 증대 및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규제 기요틴이란 불필요한 규제를 건별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일괄 정리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말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경력이 없더라도 해당 연구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한다.

그 동안은 일반고 졸업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장기간 관련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등록이 불가능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도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경력 1년이 반드시 포함돼야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사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계 졸업자라는 이유로 기업 연구전담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미래부 강건기 연구성과혁신기획장은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아울러 연구전담요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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