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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투자 확대 신호탄 '정보보호산업진흥법' 공포


6개월 경과기간 거쳐 12월23일부터 시행 예정

[김국배기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등이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국내 정보보호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제정 공포했다. 진흥법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에는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구매정보를 보안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기술·제품 수요를 예측해 기술개발과 생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수요정보의 제공(제6조)' 조항이 담겼다.

또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 지급노력과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발주 모니터링체계의 운영(제10조)'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 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제12조)', 정보보호 공시(제13조)' 등의 제도 운영도 규정했다.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정보보호 수준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현황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보장, 기업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수준 제고 효과를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보보호기업과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 추진(제16조)', '성능평가 지원(제17조)'을 강화하고, '우수 정보보호기술 등의 지정(제18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제19조)' 등 신규 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제14조)', '인력양성(제15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제11조)' 규정도 포함했다.

미래부는 법 제정으로 국내 정보보호산업 발전과 고용증대뿐 아니라 다양한 신규 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돼 2019년까지 시장이 2배로 확대되고 약 2만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세계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천97억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연평균 성장률은 10.5%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속 법령체계과 산업진흥 사업들을 마련해 정보보호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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