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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사 '사업정지 부과' 권한 가질듯


국무회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통신사에 대한 사업정지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재 체계가 이원화돼 있다.

그러다보니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하기로 하고 법개정을 추진한 것.

또한 현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뿐만아니라 장기간의 사업정지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어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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