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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산하기관 직원 비리에도 상여금 지급


뇌물수수 및 국비 횡령에도 월급과 상여금 받아

[김국배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직원이 뇌물 수수 및 국비횡령으로 구속됐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월과 8월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원(NIPA) 직원이 뇌물 13억7천만원을 수수하고 정부지원금 12억원을 횡령하는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미래부 공무원고 산하 진흥원 직원, 업계 관계자 등이 조직으로 개입돼 관련자 17명이 입건되고 이중 12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비리혐의로 구속된 직원에게 월급과 상여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진흥원은 해당직원이 구속된 7월24일 이후부터 이 직원을 휴직처리하고 봉급의 70%를 주고 있으며 8월 4일에는 성과급까지 지급했다. 정보통신진흥원 역시 7월4일 구속 이후 봉급의 50%를 지급 중이며 7월31일에 성과급을 줬다.

또 비리기간 중 해당업무를 담당했던 부장(팀장)급 이상 간부는 총 13명(퇴사자 제외)이었지만 이중 5명에게는 급여나 처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보직해임'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유 의원은 "해당업무를 관리감독했던 부서장 5명과 기관 운영을 총 책임지고 있는 원장과 부원장 등 고위 간부는 아무런 징계없이 면책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NIA와 NIPA는 정부지원금 횡령과 비리에 안이하게 대처해선 안되며 미래부가 책임지고 재발방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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