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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제 폐지·알뜰폰 도매제공 확대 법제화 추진


전병헌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8월중 발의할 것"

[허준기자]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현재 SK텔레콤에서 이통3사로 확대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인가제 폐지 및 수정 여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인가제 폐지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사실상 인가제 폐지가 확정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은 7일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8월 중순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에는 인가제 폐지 뿐 아니라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대금 청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점유율 50%를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인가 대상 사업자다. 인가대상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요금제를 새로 내놓을때 정부의 인가가 필요없다. 정부에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된다.

전병헌 의원실은 "요금인가제는 공정 요금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 수년간 통신3사가 수조원에 달하는 보조금 경쟁만 지속했다. 요금제는 인가제라는 우산 아래 사실상 담합 수준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제는 요금인가제 개선을 통해 요금인하 경쟁을 촉발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요금인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고 모든 통신사가 요금제를 신고만하면 되는 내용이 추가된다. 다만 통신사는 요금제 신고시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존 SK텔레콤에서 이통3사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미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만큼 망 제공가격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의무 사업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전병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밖에 법률안에는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 개선을 위해 통신사의 단말기 대금 청구를 금지하고 서비스 요금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통신사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전병헌 의원실은 "가계통신비는 매년 5~10%씩 상승하고 있다. 현재의 통신제도와 정책으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인가제 개선 등 통신제도를 손봐 요금경쟁을 유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래부는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에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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