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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에도 광고 총량제 도입한다


방통위, 3기 정책 비전과 7대 정책 과제 발표

[허준기자] 올해안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한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방송재허가 제도는 더욱 강화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3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비전과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7대 정책 과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시장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 신뢰성 제고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남북방송협력과 해외 진출 강화 등이다.

방송 재허가 기준 개선하고 지상파에 광고 총량제 도입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사업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를 개선, 사전에 사업자들이 심사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재허가 등이 있을 때마다 매번 심사 기준을 마련,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송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고시를 통해 심사기준을 규정할 방침이다.

방송광고제도를 개선하고 방송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방통위는 광고가 축소되면 재원부족에 따른 콘텐츠가 후퇴돼 한류동력이 저하된다고 보고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광고총량제는 현재 종편 등 유료방송 시장에만 허용되는 방식으로 방송사업자가 시간당 편균 10분, 최대 12분까지 광고 시간이나 횟수를 정할 수 있다.

지상파는 시간당 10분내에서 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 광고 6분, 자막광고 40초, 시보광고 20초 등 유형별로 광고를 내보내야 한다.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총 시간만 규제를 받고 횟수나 광고 시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단 지상파의 광고총량을 얼마로 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간당 10분인 유료방송과는 차이를 둔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 시간이 9분이 될지, 8분이 될지는 추후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교란과 개인정보 유출에 단호하게 대처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교란이 발생하면 즉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사의 보조금과 이통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제재하고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제도를 통합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재정도 활성화시켜 재송신료 분쟁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획이다.

재난방송 오보와 선정보도는 재허가에 반영

세월호 참사로 인해 관심이 집중된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오보 및 선정적보도에 대한 방송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재허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남북방송 프로그램 공독 제작, 상호 방영, 제작 인력 등 방송인 교류 등을 활성화에 통일에도 대비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새로 발표한 7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방통위가 해야할 정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겠다"며 "진행경과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과제가 3기 임기동안 체계적으로 잘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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