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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ICT법안 국회 통과, 하반기 변화예고


개인정보보호·스미싱방지 강화

'잠자고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반기 이후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BS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연구개발 수행의 성실성을 인정하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잘 알려진 주요법안 외에도 ICT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다양한 법안이 통과돼 하반기 시행을 앞두게 됐다.

ICT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민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이 법률은 최근 발생한 수차례의 정보보호 유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다듬어졌다.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미래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래부는 이 법안으로 인해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이 의무화되면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적 조치 및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반드시 이용자의 과금서비스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용한도액을 증액할때도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법률은 스미싱 등 원치않는 통신과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 관련 협의회 등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개최한 뒤 7월중 시행령이 마련돼 입법예고된다. 개정법률 시행일(공포 후 6개월) 이전까지 통신과금서비스 결제방식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된다.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분배변경에 따라 이용 종료된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가 강화됐다. 주파수 분배변경에 따라 이용이 종료되는 무선기기의 경우 제조판매자가 이용종료 사실을 표시해 이용종료 예정기기를 구매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법률은 공포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우편법도 개정됐다. 발송인이 환부거절 의사를 표시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환부불필요 우편물 보관에 따른 비용이 연간 22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IPTV법과 소프트웨어진흥법도 개정됐다. IPTV법 개정에 따라 이미 방송법에 등록한 콘텐츠 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없이 IPTV 사업자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신청하면 지정을 해야 한다.

또한 정품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 정당한 가격과 조건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SW 유지보수 관련내용은 관보게재 등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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