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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도 폐지한다"


경제활동 관련 규제 440건, 올해 안에 12% 폐지

[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행정규칙,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총 582건의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재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개 규제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12%, 오는 2017년까지 최소 20%까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폐지 또는 개선할 규제 85건을 도출하고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폐지 또는 완화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존속 대상 규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층검토를 거친다. 존속 타당성이 없는 경우 폐지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미래부는 숨어있는 미등록규제도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미래부는 행정규칙, 가이드라인, 시방서 등에 포함돼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규제를 검토한 결과 46건의 미등록 규제를 발굴했다. 이같은 미등록 규제는 추후 외부전문가를 통해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사물인터넷과 같은 융복합 신산업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가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액티브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를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네거티브시스템은 규제내용에서 금지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규제내용에서 열거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시스템'으로 규제가 이뤄졌다.

미래부는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을 의무화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체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체제 전환과 함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올해 33%, 오는 2017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미래부 산하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설치하고 자체비용평가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해 핵심과제 발굴, 존속대상 규제 분석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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